[김종관 옥천서 교통사고조사계장] 올해 피해자 보호 원년을 맞아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전에는 뺑소니 사고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사건 종결 후에 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다 보니 피해자들로부터 불편을 겪게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상세히 안내문이 기재된 교통사고 접수증을 교통사고 발생 사실 확인 후부터 조사 종료(검찰송치) 전까지 발급을 해주고 있다.

교통조사계에서는 교통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업무상 일이 바빠 조사 담당 경찰관이 출석요구한 날짜에 조사받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 이파인(efine) 홈페이지에 접속, 운전면허정보 조회 메뉴 '조사예약'선택해 조사관 근무 일정을 확인, '희망일자 및 시간'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변경을 원할 때는 예약취소 및 재신청도 가능하다.

옥천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장,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과 T/F 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관련 민원인은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억울한 민원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조사 후에도 담당 조사관 휴대폰이 포함된 'One-call 명함'을 민원인에게 교부 사고처리 과정상 의문 사항을 해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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