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시 90%까지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에게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로 올해 4월1일부터 9월30일 이내 분만한 산모다.
지원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올해 7월1일 이전에 분만한 산모는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원보건소(☏043-201-3271), 상당보건소(☏043-201-3163),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9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연령대 상승, 모체의 건강 이상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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