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시 90%까지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에게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로 올해 4월1일부터 9월30일 이내 분만한 산모다.

 지원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올해 7월1일 이전에 분만한 산모는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원보건소(☏043-201-3271), 상당보건소(☏043-201-3163),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9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연령대 상승, 모체의 건강 이상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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