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7일 청양군 문예회관에서 충남지역 16개 시·군 기초의원(177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제도 설명회를 개최, 최근 변경되는 복식부기제도, 사업예산제도, 지방교부세 제도 등에 대한 연찬을 실시했다.

도는 지방재정제도 설명강사를 지방재정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팀과 교부세팀의 팀장과 담당을 초청해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다.

특히 지방재정제도 중 복식부기 제도는 자치단체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제도로 2007년도부터 전면 도입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