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골프클럽에 있어 공인과 비공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인과 비공인을 구분하기 시작한 사유와 시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골프라는 운동은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홀컵에 가까이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긴 거리에서 보다 짧은 거리에서 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T샷을 멀리 보내는 게 유리 하고, 그다음 샷은 런을 계산하지 않고 공을 쳐 제자리에 세울 수 있다면 보다 많은 버디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헤드의 반발력을 높여 같은 스피드에 더 많은 거리를 낼 수 있게 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아이언은 헤드표면의 마찰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거친 러프의 샷에서도 공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력으로 승부를 가르는 게임에서 장비의 역할이 과하게 증대되자 공정한 게임을 위해 제한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 시기는 2004년부터입니다.
 
2004년 USGA 와 Royal and Ancient (R & A) of St Andrews, Scotland 는 "모든 프로나 아마추어의 공식경기에 사용되는 골프채는 USGA 와 R & A 의 골프 장비 규칙에 부합 하는 골프채이어야만 한다" 라고 장비 규정을 개정 발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드라이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과 비공인 드라이버의 구분은 클럽 헤드(Club Head)의  반발계수(efficient of Restitution)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기준이  0.83입니다.
 
0.83 이하의 반발계수이면 공인, 그 이상이면 비공인입니다.
 
장타를 치기 위한 드라이버는 샤프트 길이가 길고 헤드 페이스를 얇게 하면 원심력과 반발력이 커져 거리도 늘어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샤프트가 1인치 길어지면 거리는 7야드가 늘어나고, 반발계수가 0.01 높아지면 2야드 이상 거리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식 골프대회에서는 샤프트 길이는 48인치, 헤드의 크기는 460cc 이하, 헤드 반발계수(COR  : Coefficient of Restitution)는 0.830으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드라이버의 샷에서 거리와 방향 중 선택하라면 독자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필자의  의견은 긴 클럽은 방향이 중요하고 짧은 클럽은 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길이가 길어지면 스피드는 저하되고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어 무조건적인 거리 증대의 노력이 골프의 타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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