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옥천경찰서 수사과]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고 200명이 넘는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언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이유는 호기심이나 성적 만족감 증대, 성인사이트에 올려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렇게 촬영된 피해자에게는 대인기피증, 극심한 불안 증세 등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는다.

경찰에서는 각종 변형 몰카의 생산, 수입,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파 사용 몰래카메라 중 전파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기기 제조·수입 행위, 불법 제조·수입한 불법 기기 온·오프라인상 판매·유통행위, 불법 기기 밀수 및 품목 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행위, 몰래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영상물 유포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몰카를 찍을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몰카나 몰카 영상물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는 112나 경찰 신고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도 신고할 수 있고 몰카 신고 제보시 심의를 거쳐 신고보상금도 적극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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