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발방지 촉구‥"사전 선거운동은 아니다"

▲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결론내기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7시간이 넘는마라톤회의결과 노대통령이 선거 중립의무를 어겼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청와대 대응 방법따라 정치권 논란일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즉각 요청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참평포럼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전자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4년 3월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했던 노대통령에게 취해진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쟁점항목별로 거수로 다수결 표결처리했지만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표결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표현은 요청이지만 선거법 위반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경고성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강연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노 대통령은 향후대선정국에서 '정치적' 의사표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선관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의 대응 방법에 따라 이번 결정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관위 결정을 계기로 대선 국면에서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방송을 통해 중계된 집회에서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특정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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