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박장규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충북 제천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오는10일부터11월13일까지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 및 탐방객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단속대상은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행위, 잡상행위, 샛길출입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탐방편의 용품 비치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접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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