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개발제약 등 각종 불이익
법률개정 촉구 서명운동 나서

▲ =7일 옥천읍 이장협의회 이장단과 주민들은 옥천시내버스터미널 앞에서 규제완화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 군민들이 대청댐 건설이후 개발 제약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규제 빗장풀기'에 나섰다.
 
7일 옥천군에 따르면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강화돼 옥천군의 총면적 537.07㎢ 중 토지이용 규제면적 450.42㎢(84%)가 환경규제로 묶여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해 12월 1331회 국회 임시회 때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은 대청호 유역 특별대책지역(1권역) 규제완화를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인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 안내(오덕 제외), 안남, 군북(이백, 자모, 증약 제외)내 음식, 숙박, 건축물 규제 적용을 배제(400㎡ 이상의 음식·숙박업, 800㎡ 이상의 건축물 설치)하자는 것이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 지난달 22일 236회 옥천군임시회에서 군의회 의원들은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팔당호의 경우 2013년에 수질오염총량제 수립·시행지역으로 바뀌면서 수질보전특별지역 1권역의 행위규제가 풀린 만큼 대청호 주변의 이중규제도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옥천군이장협의회가 주축이 돼 법률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합의하고 주민들은 대청호유역 특별대책지역(1권역) 규제완화를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7일 옥천읍 이장협의회 이장단과 주민들은 옥천시내버스터미널 앞에서 규제완화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조규룡 이장협의회장은 "대청호 주변의 과도한 입지제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지속적인 환경기초시설설치, 친환경농업육성 등 수질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군민들의 뜻이 담긴 서명부는 이달 중순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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