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法 <사이버 명예훼손>

최근 사이버상의 악성루머, 합성사진, 동영상과 관련해 지나친 언행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카페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성화와 함께 피해 대상의 범위도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확대돼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그 특성상 비교적 손쉽게 이뤄져 가해자들이 느끼는 행위의 무게감은 가벼운데 반해 이로 인해 입는 피해 정도가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 이상 선처와 용서로 감싸기보다는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2014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저질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예년의 3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1명으로 관련 혐의자의 9.5% 수준이었다.

이는 예년 같은 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 비율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명예훼손이란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한다.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같은 맥락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연히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관련 조항으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70조 소정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으로 처벌한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① 비방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란 특정 대상의 인격적 평가를 낮추려는 의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인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작성한 글의 표현 정도에 따라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에 근거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 된 사실을 공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댓글의 경우는 인터넷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비롯해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정보망이 대상이 된다.
 ③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
 성립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특정인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 욕설은 경멸적 언사로 모욕죄를 구성하지만 'OO는 강도다'라고 표현했다면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저하와 관련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성명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언급했더라도 그 표현이 주변 내용과 함께 보았을 때 특정인을 지목하는 한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나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교량해 결정된다.
 

 #청주지법의 판례

□청주지법 2014년 10월23일 선고. 2013고정1090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가 광고, 판매하는 살충제에 관해 귀농인 카페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과대광고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애완동물 사육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나 의약외품 관련 허위과대광고 관한 행정처분을 통한 시정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 청주지법 2013년 11월15일 선고. 2013고단1284 판결.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한다.

 
 Tip. 사이버 명예훼손의 대처 방안
 1. 개인의 정보를 최대한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다.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2.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
 3.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4.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주를 통해 해결한다.
 6.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범죄신고시스템을 해결한다.
 7.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한다.
 
 <청주지법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청주지법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2기생들은 충북대학교와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등에 재학하는 10명의 학생으로 구성됐다. 올해 7월 새롭게 위촉된 기자단은 온라인 새로운 의사소통 환경 속에서 시민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접촉면을 넓히고 사회 전반에 법원에 대한 이해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 그 후 '탄탄대로(Law) - http://blog.naver.com/cjdcourt)를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매월 1회 편집회의를 개최해 법 관련 상식이나 제도, 주요 판결 등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기사를 선정한 뒤 그에 관한 기사를 매주 1~2편씩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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