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修' 명퇴 탈락한 대전교사 22명… 내년에는 명퇴자 더 늘 듯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10명 중 4명(올 8월말 기준)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갔으며 3수(修)를 하고도 명퇴하지 못한 교사가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 8월말 기준 명예퇴직을 신청한 126명의 교사 중 58.7%인 74명을 수용하는데 그쳤다. 126명 가운데는 3회 이상 명퇴신청을 한 교사가 절반에 가까운 54명(43%)이었으며 2회 35명(28%), 1회 37명(29%)이었다.
 
3회 이상 명예퇴직 신청자 중 명퇴가 이뤄진 교사는 32명이었으며 22명은 3회 이상 명퇴를 신청하고도 탈락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제주지역은 명퇴교사 전원의 퇴직이 받아들여졌으며 광주도 78%를 수용했다.
 
반면 전남은 명퇴교사 수용률이 12.8%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했고 경기(29.7%), 서울(33.4%),  경남(36.0%), 강원(37.1%), 전북(37.4%), 인천(39.2%)로 낮았다.
 
전국 평균 명퇴교사 수용률은 49.7%였으며 대전은 명퇴교사 신청이 없었던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명퇴교사 수용률이 9번째였다.
 
이처럼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도 수용되지 않은 것은 관할 교육청의 예산부족 탓인데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58억 원에서 올해 163억 원으로 명예퇴직 예산을 늘렸음에도 신청자를 다 수용하지 못했다.
 
지난 2011년과 2013년은 명퇴 신청교사 전체가 받아들여졌고 2012년에는 결격사유가 있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여져 사실상 2011~2013년 명퇴교사 수용률은 100%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3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32.6%인 108명만 받아들여졌고 올해도 50%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명예퇴직이 안돼 다시 교단으로 돌아간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는 물론 의욕이 떨어진 교사들이 교단에 계속 남아있음으로써 학생 지도에 성의가 떨어져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한 교사는 "교원능력평가 도입으로 교사들의 업무량과 근무강도가 높아진데다가 학생인권조례 시행, 학교폭력, 교권추락 등으로 교직에 대한 매력이 식었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후 연금마저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져 퇴직하려는 교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상 명퇴교사 예산만 대폭 늘리기는 어려워 내년에도 명퇴 신청자를 다 수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안정적 명퇴 수용을 위해 관련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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