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적발땐 과태료 50만원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은 오는 30일까지 군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지도, 단속에 나선다.
 
군은 3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아파트, 마트, 병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주차행위 등에 대해 계도, 단속한다.
 
지도 단속에 앞서, 아파트(연립) 관리사무소와 대형마트 및 관공서 등 40여곳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상습위반 14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특히 지난 7월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신설)를 알리고, 이용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구역 앞·뒤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다.  

또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선이나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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