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아침에] 송영권ㆍ휴먼 노사연구원장ㆍ공인노무사

▲송영권ㆍ휴먼 노사연구원장ㆍ공인노무사
2006년 1월28일 '공무원노동조합법'시행으로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이 허용된 지 이제 2 년째에 들어섰다.

그간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최소 설립단위로 한 노동조합의 설립이 계속 증가해 금년 3월 현재 86개의 노동조합에 8만여 명의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는 정부가 추정하는 노조가입대상 공무원 29만여 명의 2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3%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가입추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진국의 노사관계에 있어 그 중심축이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험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상향곡선을 그을 것이며, 향후 2~3년내 그 조직률이 최소 5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노사관계는 공직사회 내부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 노사관계,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특별한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질적 성장으로 단기간내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사 당사자의 적지않은 노력과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노사간 신뢰형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기관장 등 간부공무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을 복무관리 대상에서 이제는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파트너 또는 협력자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재임기간에 특별한 분쟁이나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무리한 강경책을, 때로는 원칙없는 유화책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노사관계가 신뢰를 잃고 파행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측의 건전한 활동도 신뢰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 노동조합은 민간기업 노조와는 달리 최종적인 사용자가 일반국민이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속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며, 종국적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생산적 교섭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될 때,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시작이 반 이라고 한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노조라는 명칭도 자연스럽게 공직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노사관계에 대한 고민도 점차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다. 단체교섭을 잘 치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노사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공직사회에 이러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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