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비율은 차량 10만대에 29명으로 OECD회원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불명예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 위반부터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차선(로)위반,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서 비롯됐다.
 
특히 단속이 소홀해지자 안전띠 미착용과 정지선 위반은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해 원칙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과 법규준수수당의 금전보상과 더불어 패널티가 필요하다. 우선 유아와 초등교육과정부터 안전부문에 대해 독립교과과정을 개설해 교육이 돼야 한다.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운전자에게는 교통보험료 지원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교통정지선의 경우도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등이 보이지 않도록 차량정지선과 신호등의 적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신호등이나 정지선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의도적으로 단속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정지선을 지킬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해당도로 교통주무담당부서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식의 지킬 수 없게 교통환경을 조성해 교통법규 위반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도로나 구조물 등을 알맞게 수정·보완해 꼭 지켜질 수밖에 없는 교통 환경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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