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옥천서 교통사고 조사계장] 요즘 날씨가 선선해 건강도 챙기며 여가를 즐기기 위해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관련교통법규도 모른 채 자전거를 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자전거도 도로에서 운행하면 '차'로 간주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가해차량이 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기 또한 어렵다.

자전거를 끌고 보행자가 올라 탄 상태에서 이동하면 교통에 해당되고 차로변경 중 정상진행 차와 충돌하면 가해자가 되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는 놀이기구용이므로 보행자로 간주되고 또한 보행보조용 의자차도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자전거 운전자들은 도로를 주행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옥천군에서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 중 가해 운전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하면 자전거 보험에서 사망 15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500만 원 등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호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운전한다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자전거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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