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오제세 의원

[서울=충청일보 안창현기자]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거나 청년 노인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은 19일,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한 등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신규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3~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에 취업일로부터 3년 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제율도 5~6%로 상향하도록 하고 근로소득세 감면 역시 2018년까지 3년 더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 차원에서 지원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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