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선거가 다가와 오면 도로공사 현장이 유독 많게 느껴진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로 나누며 10만km를 넘은지 이미 오래다.

도로공사는 전기·전화·상하수도·도시가스 등의 복구나 유지보수를 위한 긴급공사, 5일 미만의 단기공사, 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중기공사, 1개월 이상의 장기공사, 도로상에서 이동을 하면서 실시하는 이동공사로 나누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로공사와 도로와 접목한 아파트 등 공사현장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는'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그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수신호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군의 헌병 등이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신호를 해야만 지시에 따라 운행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공사현장과 행사장에서는 해병전우회, 공사인부, 아르바이트생, 공사감독자 등은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통통제 및 유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유도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임을 알릴 수 있는 적절한 표지판을 부착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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