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준 청주대 교수]국내 제도권 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교에서 불거져 나오는 부정과 부패의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들이다. 이른바 고질적인 족벌경영의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운영이 대표적이다.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에 비해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운영에서의 안전장치가 그다지 튼튼하지 못한 것도 한몫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다수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들의 관심도 적고 일회적인 탓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의 교육이라는 분야에 있어서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해결책들을 회고해 보면 유난히 보수적인 유교적인 관습적 태도도 작용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학의 운영 주체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 점검책이 마련된 것은 유구한 사학의 역사에 비해 지극히 최근의 일이며, 10여년 전인 지난 2005년 12월에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었다.

그나마 어렵게 마련된 사학법은 다시 2007년 7월 개정됐다. 개방이사 선임절차 등이 재단 측에 유리하게 완화되는 등 핵심조항들이 사실상 백지화 되는 것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난 23일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비리분규대학구성원 사학문제해결 촉구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촉구대회는 이명박 정권 이후 사학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학들이 연대해 전반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전국 각지의 문제사학 사례를 보면 어김없이 공통적인 점으로 설립자의 직계가족이 얽혀있고, 독재와 독선으로 운영하여 부정과 부패 또는 무능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더해 현 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늑장대응에 많은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편파적인 활동에 대한 견제로 사분위에 대한 위헌심판도 제기 중인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 회의 와중에도 암울한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잘 알려진 강원도의 한 대학에서 전 이사장이 재단측에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학생대표를 돈다발로 회유하고자하는 시도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 도시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사학인 청주대학교가 아직도 분규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대학교의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재단 측에 제시한 안은 현 재단의 실질적인 오너를 견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인척을 이사로 영입하고, 학교발전위원회를 비대위와 재단측 동수 비율로 꾸려서 위기를 돌파해 나아가자는 제안을 한 바 있으나 재단 측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주위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재단측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제안을 하루빨리 받아들여 위기를 전복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살려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