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비정규직 근무환경 논란
교육당국 "계약 강제 권한없어"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 중 숨지면서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와 충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7시40분쯤 충주의 한 중학교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A씨(59)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평소 지병을 앓던 A씨가 잇단 밤샘 근무를 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용역업체에 고용돼 지난 3월부터 이 학교 경비로 일하면서 매일 혼자 숙직을 전담하다시피 해왔다.

오후 4시30분에 출근해 이튿날 오전 8시까지 15∼16시간 정도 일한 뒤 퇴근했다가 8시간 쉬고 다시 출근하는 일을 반복했다. 휴무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월급은 100만 원 안쪽이다.

A씨처럼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 학교 경비원은 교사의 숙직이 없어진 뒤 빈자리를 대신해왔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학교 경비원의 근무시스템과 처우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상황이 훨씬 더 열악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 명절 연휴 때는 하루도 쉬지 못해 자녀나 손주들의 세배조차 학교 숙직실에서 받아야 했다고 한다.

이후 한 달에 2번 휴무일이 생겨났고, 80만 원 수준이던 월급도 90만∼100만 원으로 올랐다.

한 용역업체 대표는 "나이 드신 분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해 개선해 보려고 애쓰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개선될 부분이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

교육당국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개별 학교와 용역업체들간의 계약이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 차원에서 분기마다 당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시사항을 각 학교에 내려보내지만 권고만 할 뿐 뾰족한 방법이 없다. 힘닿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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