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를 벌여 160억 원대 사설마권을 판매한 5개 조직과 마권 구입자 등 23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로 A씨(48) 등 운영총책과 회원모집책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고액 상습도박자 B씨(47)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사설경마사이트를 차리고 회원모집책을 통해 모은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천해주는 수법으로 70억여 원어치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설마권 구입자들의 1인당 베팅 한도를 마사회(10만 원)의 100배인 1000만 원까지 높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들은 아파트나 원룸 등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대포차와 대포폰, 대포계좌를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부 운영자가 사설 경마로 벌어들인 수억 원대 범죄수익으로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추징했다.

특히 이들에게 경마사이트를 공급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출신 C씨(55)의 은닉재산도 추징해 도박 수익이 조폭 운영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또 B씨 등 상습도박자들은 5000만∼7억 원까지 사설마권을 구입했고, 주부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설경마의 규모는 마사회 매출의 4배가 넘는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속적 단속으로 사행성 범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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