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오는 30일까지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을 막기 위한 소나무류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소나무를 적재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유통자료 확인, 침입·탈출공 유무확인, 생산확인표 확인을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임창옥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류 이동시 감염여부에 대해 검경기관으로부터 확인 후 생산확인표를 받아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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