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최

충북도의회는 1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1회 임시회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8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도 요구의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계획서 재의'안 등에 대한 전체의원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의원이 원안에 찬성해야만 행정자치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20일까지 도 인사행정에 관한 조사를 벌이고 본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반면 3분의 2 이상 의원이원안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행자위는 동 조사계획서를 수정해 재차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지난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당시 도의원 대부분이 관련 법령 준수를 전제로 동 조사계획서를 승인한 바 있어 원안 의결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방자치법은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개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감사는 매년 9월쯤 10일간 실시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로서 동 조사계획와 일정이 중복되는 것도 도의원 대부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대목이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 첫날 제1차 본의회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충북도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등 5건을 심의하고, 주요 도로공사 현장도 방문한다.

특히 도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도시 명칭의 경우 전국민 공모 후 지난해 12월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한 세종(世宗, sejong)이라는 명칭에 대한 적합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다.

법적 지위인 특별자치시의 경우도 국가균형발전 선도 등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추구하는 도시건설 기본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의 지위 부여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 시행일도 정부가 제시한2010년 7월1일에 적극 찬성하는 등 다만 과할구역의 경우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 지역주민의 반발을 들어 주민투표 실시는 물론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는 게 도의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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