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태갑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 등 4명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측근인 A씨는 선거구민 3명과 공모해 지난달 15일 사무실에서 30여 명에게 입후보예정자 명함을 배부하고 인사를 시킨 혐의다.

A씨는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음식과 술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그러나 입후보예정자는 고발하지 않았다.

식사를 제공 받은 선거구민들에 대해 선관위는 검찰 기소 후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1인당 70여 만원 씩 2800여 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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