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농가 2,400만원, 내달 말까지 보상

[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20개 농가에 대해 2400만 원을 보상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야생동물로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본 농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신청 받아 현장 확인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대상 농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보상이 확정된 사항은 올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20개 농가에 면적은 2만5679㎡이다.
 
시는 당초 29개 농가에서 피해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과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받았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했다.
 
피해보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 시 최고 1000만원, 상해 시 500만 원, 농작물 피해 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원 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달 말까지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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