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촌정서에 안맞아 제한 조례"
시의회 "규제완화 역행… 개정안 보류"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 농촌마을에 무인모텔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가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지역 정서를 반영해 계획관리지역에서 무인모텔을 짓지 못하게 제한하자는 취지인 반면, 시의회는 규제 완화에 역행하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안 심사 중 시가 제출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계획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무인모텔)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4년(2011년 1월~2015년 10월)간 충주에서는 숙박시설 14곳이 허가됐고, 절반인 7곳이 무인모텔이다.

특히 무인모텔 7곳은 모두 대소원면(3곳), 주덕읍, 중앙탑면, 산척면, 노은면(각 1곳) 등 읍·면의 계획관리지역 농촌마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모텔이 마을 입구 등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자리잡자 농촌 주민들은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최근 주덕읍 삼청리 능촌마을에 들어오려던 무인모텔을 불허, 현재 이 사업주와 행정소송 중이다.

같은 이유로 전국 20여 개 지자체는 무인모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무인모텔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의회는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가는 상황에서 충주시는 역으로 가려 한다.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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