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률안 협의안돼 국회 계류‥시범지역 충주시 행정손실 불러

충주시 등 올 상반기 시범실시예정이던 자치경찰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며 해당 자치단체의 혼선만 불러오고 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정책에 따라 실무추진단이 구성되고, 2005년 4월 전국 36개 자치단체신청을 통해 이중 충북에선 유일하게 충주시와 충남 서산,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경기도 포천·과천, 강원 정선, 전북 전주 등 17개 자치단체가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됐다.

충주시는 같은 해 11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범실시단을 구성하고, 시범실시지역 협의회, 해당지자체공무원 워크숍, 직원교육, 사무실(지령실·무기고·보호시설), 장비창고, 주차장확보 등 세부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 의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2005년 11월)된 자치경찰법안이 1년 이상 공전하며 시범실시자체가 무산되고, 올 하반기 전국전면시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자치경찰은 지역생활안전지도와 지역교통안전서비스, 지역경비, 환경·위생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업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제공을 주요업무로 설정했었다.

충주시의 경우 행자부 지침에 따라 50~80명의 경찰대운영계획을 세우고 자치경찰관련 조례 규칙 재정을 추진했으나 시행지연에 따른행정손실을 불러왔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 실무추진단 구성 뒤 현재까지 충주시 등 해당 지자체에 복장과 휘장 등에 대한 일부 설문조사가 이뤄졌을 뿐 인건비를 포함 국비 지방비 예산배분 등 주요사안에 대한 일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안통과에 따른 법적시한이 2009년 1월까지로 장기표류에 따른 지자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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