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0월10일까지 활동… 농작물 피해 예방
시는 야생조수의 서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26명의 총포소지자를 대상으로 총기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1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지역별로 4∼5명씩 조를 이루어 관계공무원과 함께 구제활동을 펼치게 된다.
구제하는 유해 조수는 까치, 청설모, 산비둘기류를 포함해 멧돼지, 고라니로 허가된 유해조수 이외에는 포획이 금지된다.
또, 유해조수를 구제받고자 할 때는 이장이나 읍·면·동을 통해 사전에 신고와 함께 유해조수 구제장소 및 시기를해당주민들에게 마을앰프 등을 이용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인가나 축사 부근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