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0월10일까지 활동… 농작물 피해 예방

제천시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을 구성해 1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야생조수의 서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26명의 총포소지자를 대상으로 총기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1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지역별로 4∼5명씩 조를 이루어 관계공무원과 함께 구제활동을 펼치게 된다.

구제하는 유해 조수는 까치, 청설모, 산비둘기류를 포함해 멧돼지, 고라니로 허가된 유해조수 이외에는 포획이 금지된다.

또, 유해조수를 구제받고자 할 때는 이장이나 읍·면·동을 통해 사전에 신고와 함께 유해조수 구제장소 및 시기를해당주민들에게 마을앰프 등을 이용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인가나 축사 부근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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