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달준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일까.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의 존치기간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있은 뒤로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과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대립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아마 법무부도 사법시험 폐지 유예로 이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단 하루 만에 법무부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최종입장을 아니라는 궁색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을 보면 틀림없어 보인다.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나름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①현행 로스쿨 제도는 공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②학벌이나 재력 등 배경요소에 의한 제한 없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 ③대륙법계 체제에서 3년간의 짧은 시간동안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량 미달의 변호사가 배출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①사법시험 폐지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서 이미 국민적 합의가 된 것이라는 점, ②사법시험을 유지·병존하는 것은 새로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 ③'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은 실상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측면이 있고,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라는 것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대립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을 시험을 통해 선발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을 통해 양성할 것이냐는 냉정하게 보면 국가정책의 문제이다. 어떤 방법도 유일한 정답은 아닌 것이다.

실력과 인성이 훌륭한 법조인이 많아져서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되는데 이바지하고, 일반 국민이 보다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면 국가 차원에선 좋은 제도가 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우리 사회에 법조인이 필요한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제도의 단점은 없애고, 장점은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로스쿨의 도입취지 자체는 무척이나 훌륭했다. 그렇지만 현재 로스쿨이 그 취지에 잘 부합하는 제도인지는 의문이 있다.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사법시험에 비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개악이라고 평가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국가가 정책를 세우고 펼침에 있어 가장 몸살을 알고 있는 문제는 '국민과 국론의 분열'이다.

그래서 정치지도자들은 모두 '통합'과 '소통'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다. 통합은 구호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대립당사자 모두 그 정책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묘안, 묘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책입안자의 책무이다.

소위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늘 되새기며 갈고 닦아야할 덕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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