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합회 "우리에 큰 피해 줄 수 있다"
市 "의무설치 대상… 45명 규모로 추진"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가 10일 충주시가 추진하는 시청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일반 아동 취원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두 연합회 회원 20여 명은 이날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민간 어린이집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시는 직원 자녀들만 취원시키겠다고 하지만 보육지침 상 정원의 3분의 2를 일반 아동으로 받을 수 있어 차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일반 아동 취원 제한을 공식화 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축비 13억 원이면 3.3㎡ 당 850만 원 꼴로 과도하고 규모 상 정원 100여 명이 예상된다"며 "기업 형태의 직장 어린이집이 몇 군데만 들어서도 기존 어린이집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다.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는 충주시청은 내년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연간 2억 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처지다.

이에 건축비와 철거비 등 15억 원을 들여 청사 부지 내에 연면적 500㎡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이지만 설치 장소를 정하지 못 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된 상태다.

장소가 정해지는대로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은 자체 수요조사에서 170여 명이 취원을 희망한다고 조사됐지만 민간 어린이집에 미칠 영향과 정원 별 부대시설 규정 등을 고려, 45명 선으로 조정됐다.

인근 제천시청과 충북도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정원 100명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며 "민간 어린이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