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물건값을 송금해 주겠다고 속여 각종 물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씨(57)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남·북 일대 금은방과 공구상 등을 돌며 "물건값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2차례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사업가와 세무사 등을 사칭하며 유창한 말솜씨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금반지와 건설공구, 악기, 상품권 등은 물론 삼겹살까지도 A씨의 수법에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하루에 보통 2곳 이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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