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물 부족 해결 위해
개인·단체 등에 설치 당부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15일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의 '물 재이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물 재이용시설은 빗물이용시설, 건물이나 개발지역의 오수를 처리 후 재이용하는 중수도시설,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이 있다.

관련 법과 조례는 의무설치대상 외에 설치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도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설을 설치하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 공동주택의 빗물 이용 가능량이 연간 18만 790㎥에 달해 해마다 수도요금 1억621만 원 절감을 예상했다.

김승일 하수시설팀장은 "전국적으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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