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 일원에는 최근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면서 도로마다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다. 언뜻 보아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인 불법 현수막 게시는 예전에는 한두 개씩 게시했던 것에서 이제는 마치 30여 년 전 차량의 인도 침범을 막기 위해 설치해놓았던 철제 바리게이트처럼 가로수와 가로등 사이마다 마구 게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공무원과 단속위탁업체 관계자들이 단속을 하는 평일 낮 시간대를 피해 금요일 오후부터 설치를 했다가 월요일 오전에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와 각 구청 등 행정기관은 이에 대해 공무원을 투입한 직접 단속과 위탁업체를 통한 강제 철거, 노인일자리 제공 차원의 수거 불법광고물 보상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힘들게 단속을 하면서도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 조례상 불법 광고물 게시업체나 광고주에게 1건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수십장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해도 이를 게시한 광고업자 또는 광고주에게 25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양에 관계없이 불법 게시해도 똑같은 금액의 과태료만 내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건당' 과태료 부과방식을 '장당' 과태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또한 광고업체 또는 광고주 중 하나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업체와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특히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광고업체 관계자가 일부 수거된 현수막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 단속 요원들은 이를 현장에서 되돌려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불법 현수막을 모두 수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현장에서 돌려주는 경우 단속 요원들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그 자리에 불법 게시할 것은 자명한데도 이를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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