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충북대 교수] 최근 재정위기의 심각성이 매우 우려되는 시점에서 연말 언론 보도내용 중 국민 1인당 부채가 1900만 원이라는 소식에 씁쓸하기만 하다. 국민들 빚은 늘어만 가는데 복지는 늘려야 한다고 하고 영유아 누리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이고 이 돈은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지 오래일진데 새삼 물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차제에 경각심을 갖게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엎친데 덥친 격으로 무상복지보다 더 우려되는 청년수당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도입 때 논의되다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지방재정 파산제도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재정분석을 통해 조정하다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해서 5년간 운영해 '위기', '심각'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을 지도해 왔으나 내년부터는'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가 넘는 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3년 간 부채조절이 되지 않는 지방채를 분석해 금고 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30일 이상 못 하게 되는 지방정부는 재정자치권을 제한 받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각종 선심성 사업이나 퍼주기식 복지 예산을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 충북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상당수가 부실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통합채무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행자부의 방침에 역행되는 사안 때문에 적발된 것으로, 충북도의 부적정한 재정운영이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무분별한 출연을 막아 지방재정의 방만운영과 부실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인데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280억 원을 출연해 재정부담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출연금은 설립과 목적,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선임, 예산출연기준 등이 갖춰진 설립근거에 의해야 함을 위반한 것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도 출자비율초과로 채무를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감사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청주시의 청원구 초정리 공공시설부지 취득비용에 대한 예산낭비, 충주시 세계무술공원과 음성군의 폐기물 매립시설부지 매입 등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관의 빚이 엄청나기 때문에 과도한 출자나 출연기관 설립은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충북도의 경우 수입이 직원인건비도 되지 않는 곳이 6개, 재정자립도 10%미만인 군도 4개나 해당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 도입되는 긴급재정관리제도와 더불어 통합부채 재정관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충북도는 일반사용 목적자산 대비 금융부채나 우발채무를 비교해도 전국에서 가장 나쁜 비율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통합부채에 의한 재정지표가 적용될 경우 감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관리가 심각해지므로 사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심층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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