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민기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이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8일까지는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한계를 기존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변경하라는 입법개정을 주문하면서 현생 선거구는 올해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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