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폭력, 폭언 등 교권침해건수가 2531건, 수업진행방해건수가 822건으로 교권추락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일부학생은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다.

조직폭력배를 모방한 학생들이 세력을 만들어 특정학생을 따돌림 시키고 억압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교사를 조롱한다.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리고, 침을 뱉고, 욕설 등 폭력을 행사한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는 교단에서 수업중인 교사를 무차별 폭행한다.

이러한 학교폭력행위는 중·고생의 경우 대부분 외부폭력조직의 연계와 물리적인 힘의 서열관계에 의해 우두머리가 정해지면서 나타난다.

반면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담임선생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학생이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등 발생원이 다양하다.

옛 부터 스승님은 부모와 같이 존귀한신 분으로 우대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함에 따라 학생(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교육의 확대로 학교와 교사는 많아 졌다.

힘 없어진 교사의 명예와 유명무실한 학교의 규칙으로는 이미 내 자녀제일주의와 똑똑해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없게 됐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 학부모의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안전이 확보돼야 한다.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수사권한을 주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

경찰보다 더 전문적인 교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학교 내에서의 폭력을 없앨 수 있는 스스로의 치유방법이고, 교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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