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공백 대응 위해
영업 업체 신고센터 운영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유효기간이 실효됨에 따라 서민층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대부업 최고금리(34.9%) 제한은 지난해 말까지 일몰 규정이었으나, 대부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서민층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청 경제과에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043-850-6023)를 설치하고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이자율 위반과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대부업체가 고금리 수취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 공동대응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경찰청에 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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