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또래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1일 이런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K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로 피해자가 숨지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불렀고 여전히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K군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양(18) 등 여학생 2명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소년부 송치를 명령했다.
 
고교 중퇴생인 K군은 지난해 8월4일 오전 5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모텔 앞에서 A양(17)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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