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원 수, 총회 소집·결의절차 적법"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정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71)가 한국향토음악인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향토음악인협회의)회원 수와 임시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다거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전 한국향토음악인협회 회장이었던 A씨는 2015대한민국향토가요제 개최와 관련해 일부 회원과 갈등을 빚어 지난해 6월 임시총회에서 해임되고, 새 회장이 선출되자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한민국향토가요제는 류호담 전 충주시의장(74) 등 지역인사들의 사비 출연으로 진행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국향토음악인협회는 새 회장 B씨(54)가 사퇴해 현재 회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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