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진 충북청 1기동대 경장]지구대에서 야간근무를 하다보면 많은 사건·사고의 출동을 나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에 발단은 '술'이다.

술로 인해 발생된 문제 때문에 정신적·경제적·신체적 손해를 보는 이들을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구대의 업무 중 약 70% 이상의 신고는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이며 주취상태에서 폭력, 무전취식,요금시비,음주운전 등이 그 내용을 이룬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되거나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제 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나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욕설을 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 입건은 물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률적 관점에서 주취자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해결책 보다는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과도한 음주는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거, 결국에는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인식했으면 한다.'술'은 사람들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하고, 인간관계에 있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절제가 없는 지나침으로 인한 음주는 생각치 못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자기절제의 음주를 유념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의 음주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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