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안미현ㆍ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봉사를 통해 알게 된 재가 독거노인은 자식이 있지만 돌봐줄 형편이 안되어 홀로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 4대 문제를 안고 있는 노인은 자식이 있어 수급대상자도 안돼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차상위계층 노인이 실제 비용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해 보고자 한다.

통계청은 2005년 한국인의 기대여명을 65세 남자는 15.8년, 여자는 19.9년으로 전망했다.

기대여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늘어난 여명만큼 건강한 생활을 하는 노인의 수는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은 노인의 돌봄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게 되는데 이 경우 노부모의 돌봄을 누가해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 중 부모의 노후 돌봄은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6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과 정부·사회 24.6%, 기타 7.8%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노부모 돌봄 견해가 많은 것을 살펴볼 때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이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시기적절한 제도이다.

2007년 5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실시를 해 보다 질좋은 서비스의 수혜로 노년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 가족에게는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과, 사회적 돌봄으로의 책임의식도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보험을 통해 노인과 가족과 사회가 모두 행복하며, 시범지역으로 산정된 청주시민이 더욱 행복한 노후의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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