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첨예하고 편의시설 너무 멀어"
충북도, C재단 법인설립 인가 불허
거셌던 주민반발 사태 일단락 전망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 목벌동 충주호반에 수목장 조성을 추진하던 (가칭) C재단의 법인 인가가 무산돼 주민 반발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수목장림 조성을 위해 C재단이 신청한 법인 설립 인가 신청을 불허했다.

도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등 장례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의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민원이 상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도는 "합동 분향실을 비롯해 수목장림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걸어서 찾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 실용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복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수목장림을 둘러싼 논란은 도의 불허 처분으로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C재단은 오는 2030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목벌동 부지 6만5000㎡에 수목장을 조성하겠다며 도에 법인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지역에 이미 기피 시설인 화장장과 납골당이 운영 중인데 수목장까지 들어서면 경제적 손실과 환경 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주민 A씨는 "당연한 결과다. 도의 인가 불허를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충주호 바로 앞의 묘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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