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자격심의서 부적합 의결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이 후임 관장선임에 자격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옥천군으로부터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s법인은 지난해 11월 업무상횡령혐의로 해임된 a모 관장의 후임으로 b모 관장을 선임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복지관은 지난 9일 사회복지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열고 28년 동안 은행에 근무했고 법인 감사 4년,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임 b모 관장에 대해 운영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해 자격심의를 벌였다.

이날 위원회는 b모 관장이 사회복지 경험이 부족하며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옥천군은 s재단과 올해 말 계약이 만료돼 평가기관에 의뢰 복지관 운영결과를 평가한 뒤 재계약 또는 공개입찰을 검토중에 있어 이 기간동안 군의 사회복지과장 겸임도 검토되고 있으나 조례에 규정이 없어 운영위원회는 법인측에 후임관장에 대해 재선임을 요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옥천=박승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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