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배·보상 관련 소송
12만7000여건 중 11만7428건 종결
특별법으로 구제된 '보상 못받은 자'
올해 8월까지 지원 대상·규모 확정
삼성출연기금 3100억 배분 숙제로

 

[태안=충청일보 장영숙기자] 기름 1만t의 해상유출로 국내 기름유출사고 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가 유출되는 선박충돌사고가 태안에서 발생했다.

2007년 12월7일 아침 충남 태안군 만리포 앞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후 8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민 배·보상은 어디까지 왔으며 삼성출연금 3100억원 분배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삼성을 바라보는 태안 군민들의 정서를 취재했다.

 

 

◇ 피해민 배·보상 사실상 마무리 단계

2007년 12월7일 태안 만리포 북서쪽 10km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정박 중이던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14만 6800급)와 충돌해 1만t 이상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면서 양식어장 오염으로 큰 타격과 바다 오염 등 피해를 입히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 8년이 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법원에 신고된 개별채권 12만7000여 건(총 신고액 4조2274억원)중 1심 소송은 98%(12만5260건) 이상 끝났으며, 2심과 3심에서 진행중인 소송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92%(11만7428건)가 종결됐다.

과연 피해민들의 상처는 얼마나 아물었을까?

선박 3척을 갖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안면읍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배·보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1차적 직접적인 피해는 바다고 2차적 피해는 추상적인데 관광객이 줄었다 등의 이유로 펜션 같은 숙박업과 음식점 등에 피해 보상이 우선시 된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며 "바다에 원유를 쏟아놓고 무슨 입증이 필요하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고 바다에 적을 두고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생업에 종사한 어민들 중 한 푼도 못 받은 어민들도 많다. 태안어민들이 피해가 없다면 전라도지역까지 배·보상의 포함을 시켰나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잣대가 적용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향후 100% 배·보상이 종결된다 해도 피해민들이 입은 상처로 인해 갈등의 폭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 건강 및 환경복원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사업 및 이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으로 태안군보건의료원은 지난2008년 환경부로부터 태안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아 지역주민 건강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환경복원계획으로 해수부와 환경부는 4786억원을 투자하는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 후 피해지역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미지개선사업과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유류사고 후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 건강과 피해지역 환경복원을 위해 관심과 노력은 해오고 있는 반면에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인 삼성중공업은 유류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년말 이후로 사회공헌활동을 완전 중단했다.

◇보상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국제기금의 피해보상에 대한 입증주의로 맨손 어업자,영세 사업자 등은 입증자료 부족등으로 보상빋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최소한의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 특별법(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류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방안을 찾는다.

정부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규모 산출에 있어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피해민간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유류사고 후 3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 및 규모를 산출했다.

대상규모는 7만8000~9만6000명, 전체 청구건 12만7000건 중 약 61~75% 사정재판 결과를 토대로 최소 1018억원~최대 2124억원을 추정하고 있다. 2013년도 볍령 개정에 국제기금사정, 사정재판 결과로 지원금을 산출했으나 법원 확정 판결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액 재 산정토록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타 유류오염사고 배·보상 사례와 형평성상 법률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들의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추진계획은 법령개정 취지에 맞춰 지원금액 최종 산출 및 기각자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4차 연구 용역(2015년 12월~올해 8월까지) 결과 및 대책위원회 의결(10월)을 통해 지원 대상 ·규모를 확정한다.

 

 

◇삼성출연기금 3100억원 배분의 행방은.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지역은 충남도 및 전남북 11개 시군으로 퍼져 있는데 두 개의 피해민 단체인 충남 연합회와 서해안 연합회로 나뉘어져 있다.

3600억원의 보상금액 중 500억원은 지역발전기금의 일환으로 이미 지원됐고 그 중 200억원은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2년간 피해지역대상으로 사회공헌 등의 사업에 지원키로 하고 나머지 2900억원은 두 개의 피해민 단체로 배분될 숙제가 남아있다.

배분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를 해 배분액이 결정이 된다.

중재원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단 한차례의 중재 결정으로 마무리 된다.

충남연합회는 2월19일 중재원에 서류제출을 의뢰했으나 서해안 연합회는 아직 서류제출이 안된 것으로 해수부측은 밝혔다.

태안·서산·당진·서천등 4개 시군 연합체인 충남연합회는 기름유출피해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정부로부터 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

배분이 결정되면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와 지역환경 복원 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기름유출로 직격탄을 맞은 태안군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 자료 등과 법적 근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배분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중재원의 중재과정에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배분의 비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기업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피해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각이며 사회공헌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직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증거다.

기금을 출연한 후 삼성은 피해지역 주변에 펼쳐왔던 사회봉사를 완전히 중단한 상황을 바라보는 피해주민 국모씨는 "돈만 내놓고 사회적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는 삼성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며 삼성을 향해 강한 실망감을 성토하며 "삼성은 태안을 살린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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