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아 옥천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이별을 통보받고 분을 참지 못 해 저지르는, 이른바 '이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별할 때 '데이트 폭력'이나 '이별 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무탈하게 연인과 헤어지는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서는'안전한 이별'을 위해 갑자기 통보 식으로 이별을 고하지 말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카페와 같은 장소에서 이별을 말하거나 가족이 중병에 걸려 간호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연락을 끊는 등의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충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연인 관계에 의한 상해, 폭행, 폭처법 위반, 강간·강제추행, 살인 등 5대 범죄로 인한 피해자 수는 12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해 평균 245건의 범죄 발생이며 특히 연인으로부터 살해(미수를 포함) 당한 사람의 수는 같은 기간 28명에 달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러한 연인 간 폭력을 더 이상 '사랑 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여성수사팀·형사팀 등으로 구성된 '연인 간 폭력 대응 TF팀'을 편성하고 신고 접수 시부터 피해자 신변 보호 및 종합적이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래, 영화의 소재로 사용될 만큼 사랑하는 사람과 뜻하지 않은 이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고 때로는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데이트 폭력'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를 단순히 헤어지는 아픔의 일부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더 중한 2차 피해, 더 이상의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경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보면 어떨까.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