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할부 구매 때
사업자 절반 설명 안해

[충청일보 이용민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매 시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는 할부원금 외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3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사업자의 설명 부족으로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이자로 6만원(9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다.

소비자원측은 "판매시점에 사업자의 할부수수료에 대한 고지·설명 강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통신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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