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순경 김경준

[김경준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순경] 이별 통보 후에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돌변할 것을 걱정하여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안전이별 매뉴얼'이 공유되고 있다. 단순 폭행·협박을 넘어 살인과 염산테러, 사생활사진 유포 등 시간이 지날수록 치밀하고 잔인해지고 있는 데이트폭력을 단순히 사랑싸움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70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 건수도 연간 4~500건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은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근절 티에프(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2월3일부터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모두 86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61명을 구속했다. 특히 가해자 중 전과자는 63%로 나타났고 지난해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 간 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7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명 '클레어법'(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을 도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연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와 이웃, 친구 등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은 교제 상대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경찰이 사전에 그 위험성을 인지한 경우 당사자 요청이 없더라도 잠재적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해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겠지만 철저한 기준을 두고 전과정보를 공개한다면 범죄피해예방이란 공익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박남춘 국회의원은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응급조치와 신속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수강·상담·치료 및 보호처분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여 데이트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도 담고 있다.

사랑이란 미명 아래 '데이트폭력'을 당위시하는 자들은 엄벌 받아야 한다.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실태도 바로잡히길 바란다. 사랑과 폭력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는 테레사 수녀의 명언이 있다. 이별하는 순간만큼은 가슴에 여운이 남는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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