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원인은 상대방의 차선변경이 절반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적과 상향등 사용, 서행운전, 끼어들기, 고의 급제동, 난폭운전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보복운전의 피해유형으로는 상대차량의 앞으로가서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상대차량을 차량으로 밀기, 진로방해, 폭행, 욕설 순이었다. 이러한 보복운전의 행위는 스트레스조절실패, 분노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또한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내고서 도주하던 40대가 쫓아오는 피해 운전자에게 난폭·보복 운전까지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특수상해·특수손괴·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42)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최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도로에서 김모(43)씨가 운전하는 택시와 1차 사고를 냈다.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앞범퍼에 접촉사고를 냈지만 최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최씨는 구로구 가마산지하차도를 따라 구로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했다. 택시기사 김씨는 최씨를 쫓았다. 김씨가 1차로를 따라 자신을 쫓자 2차로에서 중앙선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 김씨를 위협했다. 최씨는 뒤에서 쫓아오는 김씨를 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속도를 내며 쫓아오던 김씨는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2차 사고를 냈다. 경찰은 고대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최씨를 발견, 사고 10여분만에, 4km를 도주한 그를 검거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사고 후 순간 격분해 난폭·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보복운전은 순간적인 격분에서 발생한다.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타인을 배려하는 예의 있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발생원이 되는 차선변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을 확인하고 상대차량의 진행 속도를 살펴야 한다. 비상등을 점등하여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기후환경에 따라 차폭등과 전조등을 점등한다. 상향등은 반대편차량운전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반드시 배려가 필요하다.

추월차선에서는 규정보다 저속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신호대기 할 경우 차선을 준수하여 우회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도로의 합류지점에서도 끼어들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주차에서는 주차라인을 지켜야 한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스트레스 등으로 빈약해진 정신건강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문가는 사람들의 85%는 정신치료관련 의사의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정신건강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는 보복운전자의 처벌우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국민정신건강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는 교통안전관련교육은 물론 초등학교의 국민의무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정규교과목편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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