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43만가구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람방법은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해당 읍면동 사무소 등을 방문, 조회할 수 있고 열람 후 의견은 4월 3일까지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시군구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지난 1월 31일 건교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열람기간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조정 과정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확정, 4월 30일 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도 이 기간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 센터로(☎지역번호 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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