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선 청주시 흥덕구 건축과

 

[이민선 청주시 흥덕구 건축과] 모든 법이 다 그렇듯 대다수의 법은 제정 당시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공동체 의식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또한 제1조 정의에서 이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유달리 개인의 사유 재산권의 규제가 강한 건축법에서도 다른 법과 별반 다를 게 없이 공공이란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건축법의 연혁을 보면 1962년 1월 20일 처음 제정 공포 시행되어 106번이나 개정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당시에는 제1조(목적)부터 제58조(벌칙 규정의 위임)로 이뤄져 있고 부칙 또한 1항에서 5항까지 뿐이었다. 그러니 지금에 현행 건축법 113조에 비하면 법령 규제 조항이 아주 단순했음을 알 수 있다.

 법령에서의 용어자체도 현행 법령상의 용어와는 사뭇 다른 면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변소나 동전이란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걸 보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도 엿볼 수 있다. 또한 현행 건축법과 비교해 보면 공사감리, 건축위원회, 지진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강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건축물은 말이 필요 없을 만큼이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의식주란 말이 있듯이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또한 하루에 절반은 휴식과 잠을 자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주거 공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 근대사회나 현대사회에서의 건축물이 오랜 옛날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전적으로 인간의 주거 개념만이 아닌 사회적 공동체의 주된 생활공간이자 먹고 살기 위한 생활 수단의 공간이며 더 나아가서는 부와 재산적 가치를 형성하고 상징하는 실체로 더해졌다는 점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수히 많은 건축물이지만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는 비단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이와 연관된 여러 법령의 관련기관이나 부서와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는 축산법에 의한 적용도 받게 되고 전기와 에너지와 관련된 기관과도 협의를 하게 된다.

 이처럼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20여종이 넘는 각종 관련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법적인 적용이 복잡 다양하다 보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이나 부서와 법적 해석이나 행정 절차상의 이견 차이로 간혹은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건축은 이로 인한 이해관계도 첨예하다. 해당 건축주와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건축설계와 감리자인 건축사와 공사시행자인 시공자와의 현장에서의 다툼, 여기에 건축주와 건축사 그리고 시공자와의 공사나 피해민원 등 각종 이런저런 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삼각적 갈등 등 복잡 미묘한 과정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건축 관계자나 민원인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 모두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조금 양보하며 이해의 정신으로 분쟁이나 충돌 없이 원만한 건축행정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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