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봄철이 되면 모든 것이 활력적이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량도 늘어난다. 봄철에는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싣고 나르는 사다리를 탑재한 차량도 사다리의 사용비율을 높인다. 사다리안전사고는 대개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발생하는 사고이다. 이삿짐 차량의 사다리가 전복되기도 한다. 때로는 사다리로 운반도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대부분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추락사고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부상의 정도가 크고 때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사다리안전사고는 기후의 영향에 의한 사고보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사고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다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과 안전장비착용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 우선 사다리를 사용하기 전에 손상이나 부식 등의 유무를 살펴야 한다. 또한 사다리는 작업환경에 맞는 견고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다리를 설치할 때에는 평평한 장소에 흔들림 없게 설치해야한다. 사다리를 올라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특히 높이 2.5m이상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사다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장소를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하고 통제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무리 작은 사다리의 작업이라도 흔들림을 대비하여 반드시 2인 1조 이상 작업조 편성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접이식 사다리의 경우 작업도중 벌어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락(locking)을 작동하여야한다. 또한 좌우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Outrigger) 등을 설치한다. 일자형사다리의 경우 사다리 상단부분이 걸쳐놓을 부분으로부터 60cm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다리의 기울기는 70°이하로 유지하여 한다.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5m 되는 지점부터 울타리 형태의 울(Fence)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다리를 이용하는 통로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적어도 5m정도마다 조금 넓게 계단으로 만든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다리 차량의 작업은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대부분 큰 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보다 꼼꼼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 작업할 대상의 환경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작업계획과 아울러 위험장소구분, 작업 공간, 안전거리유지, 안전표지판 설치, 착용장비, 사다리차량 등 장비의 정상작동을 철저히 점검한다.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띠 등 안전작업복장은 반드시 착용한다. 특히 음주후의 작업이나 작업도중 불필요한 행동은 안전사고의 발생을 높인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