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후보자 부친 고발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혐의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20대 총선에 출마한 아들을 지지해달라며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아버지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들에게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후보자 아버지 A씨와 공모자 B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점인 지난해 12월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와 공모해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40여명에게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가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선거법 위반행위가 계속적으로 적발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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